광주도시철도공사-알림마당-촬영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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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개봉용 극영화, TV 드라마 및 오락물, 상업용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상업광고, 화보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모든 영상물 <촬영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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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시사교양물, 뉴스, 학생영화(학교장 추천시),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 공익기관의 공익광고나 소식지 제작에 필요한 이용객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념 촬영 등<촬영수수료 면제>
촬영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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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신청기한 |
구비서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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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법인 |
촬영예정일 7일전 |
촬영승인신청서, 약정서,
신분증 사본(학생증 사본),
시나리오 |
광주도시철도공사
전화 604-8082
팩스 604-8069 |
광주영상위
경유 |
촬영예정일 7일전 |
촬영승인신청서, 약정서,
신분증 사본(학생증 사본),
시나리오 |
광주도시철도공사
전화 604-8082
팩스 604-8069 |
※ 촬영 가능시간 : 출퇴근 러시아워(7~9시, 18~20시)를 제외한 시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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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승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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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및 촬영자의 안전을 위한 진행요원 배치 및 시설이용객에 대한 이용상 불편 안내문 주요통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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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장 및 열차내 촬영시 촬영관계자 전원 승차권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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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중 발생사고, 시설물 훼손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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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물 내용이 인권침해, 어린이학대, 음란성 등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공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공사는 신청인에게 해명 및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촬영을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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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요구시 촬영자는 영상물 제공 및 엔딩크레딧 자막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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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시간 초과 촬영시 추가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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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승인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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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지정 특별 수송기간(명절 및 특별 성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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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종교의 선전이나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장면의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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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검류, 화약류, 대형스피커, 인화성 및 폭발물 이용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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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모든 영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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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촬영 수수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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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A구역 |
B구역 |
C구역 |
D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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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대합실, 승강장,
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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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전동차 내 |
공사건물 및 역사
사무공간, 차량기
지 |
선로, 교량 및 교각, 주행차
량의 기관실, 영업종료 후
관내시설물, 기타 촬영허가
시 승객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 |
수
수
료 |
기본 |
150천원/2h |
250천원/2h |
150천원/2h |
관계 부서간 사전 협의
후 승인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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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50천원/h |
100천원/2h |
50천원/2h |
기본 수수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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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기간 : 촬영예정일 3일전까지 입금(미입금시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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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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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촬영취소할 경우 촬영일 2일전까지 통지 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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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촬영취소할 경우 촬영일 1일전까지 통지 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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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조기 종료 시 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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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승인 신청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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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