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인접(30m이내)하여 시행하는 건축공사 및 각종 굴착공사는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등 관련법령에 의거 신고인은 광주광역시의 신고한 후 철도운영자인 광주도시철도와 협의하여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안전조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 후 공사가 착공되어야 합니다.
목적
지하철 시설물보호 및 지하철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신청 전 협의절차 및 제출서류 목록을 안내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협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관련법규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 철도안전법 제 78조(벌칙)
· 철도안전법 제 77조(권한의 위임, 수탁)
·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5조 (행위신고)
· 도시철도법 제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 보상범위 안에서의 도시철도 시설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도시철도법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지하부분 토지 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제10조 구분지상권설정 및 지하시설물의 유지관리)
☞ 지하시설물로부터 시설물의 폭의 2배 이내에서 건축등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지하시설의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구간
· 도시철도 1호선 운행 전구간
협의 대상
· 도시철도 시설물 좌․우 끝지점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각종 굴착공사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
① 철도차량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② 나뭇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①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②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③ 철도신호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④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⑤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⑥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인접굴착공사 사전협의 시 검토사항
인접굴착공사 사전협의 시 제출서류
구 분
검 토 사 항
□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
○ 市로 제출된 행위신고서 중「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제6조 제②항 및 제③항에 따라 요청된 내용 검토
업무흐름 절차도
※ 인접굴착공사 협의시 준수사항
- 우리공사는 인접굴착공사 협의시 불필요한 오해해소와, 원할한 협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협의시 준수사항을 알려드리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전화 문의 및 신고시, 공사 유선전화(☎ 604 - 8965)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협의도서 작성을 위한 업체소개는 우리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 국가나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청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정, 부패없는 깨끗하고 건강한 광주도시철도공사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