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너뛰기인쇄하기광주도시철도공사에서는 부패방지 및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선도하는 공기업 이미지를 구축
하고 첨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 기반을 마련코자 임·직원의 부정·부패를 신고 받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사 임·지권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신고한 내용은 철저한 조사를 거쳐 처리하겠습니다.신고센터 이용시 주의사항
타인을 허위로 비방하거나 사실에 반한 내용인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내용이 부패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민원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이 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정부패와 관련된 민원의 처리결과는 민원 당사자 개인 연락처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벌내용 : 해당사항 위반시 최고 3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별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