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공사-이용안내-부정승차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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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합산하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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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임적용 지역내에 무단 입장하였거나 여행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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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권 또는 우대권으로서 여객운송규정 제36조에 의하여 승차권을 전도무효로 하여 회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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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기 고장시를 제외하고 승차권의 개표를 하지 아니하고 여행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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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을 검사할 경우에 이를 제시하지 않거나 승차권의 집표에 불응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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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여객이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을 초과하여 여행하였거나 단체 어린이 인원중에 어른이 포함되었을때 그 초과인원 또는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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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을 전도무효로 하여 회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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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의 표시사항을 위ㆍ변조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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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어린이용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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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전자화폐, 우대권 또는 할인 승차권을 사용자격 이외의 자가 사용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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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전자화폐, 우대권 또는 할인 승차권 등을 사용하는 여객이 신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제시를거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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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